휘헌선생문집 (撝軒先生文集) 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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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헌선생문집』은 도신여(都愼與 ; 1605~1675)의 시문집이다. 도신여의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명숙(明叔), 호는 휘헌(?軒)이다.

이 책은 1868년(고종 5) 6세손 석기(碩基)가 간행하였다. 권1은 시 25수, 부(賦) 2수, 소 1편, 서(書) 4편, 잡저 6편, 제문 2편, 묘지 4편, 권2는 부록으로 제현신장(諸賢口章)·제현서독(諸賢書牘)·만(挽)·제문·가장(家狀)·행장·묘갈명·묘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소의 「의례소(議禮疏)」는 1660년 자의대비의 상복문제를 논한 것으로, 송시열(宋時烈) 등이 주장한 기년설을 반대하고 『예경(禮經)』에 근거하여 삼년복을 주장하였다. 서(書)도 당시 예송(禮訟)에 관하여 허목(許穆)·조경(趙絅)·윤휴(尹口) 등에게 보낸 것들로 참고자료가 된다. 잡저 중 「문임관(問任官)」은 임금이 현능한 사람을 등용할 것을 주장한 글이다. 서(序) 중 「금호선유록후서(琴湖船遊錄後序)」는 1601년 서사원·장현광(張顯光)·여대로(呂大老)·김극명(金克銘) 등이 금호에서 선유한 기록의 서문이고, 「용담향약서(龍潭鄕約序)」는 1656년 용담현령으로 부임하여 향약을 창설하고 이어 쓴 서문이다. 제문에는 1657년 전라도병마절도사 배시량(裵時亮)에 대한 것이 있다. 17세기 가장 큰 정치적 핵심문제 중 하나였던 예송에 대하여 당시 영남 유림의 입장을 주장한 바, 예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도신여의 아버지는 여유(汝兪)이며, 어머니는 여흥이씨(驪興李氏)로 우겸(友謙)의 딸이다. 종숙 성유(聖兪)에게 입양되었으며, 정구(鄭逑)·서사원(徐思遠)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5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창락찰방(昌樂察訪)·성균관전적·사헌부지평·예조좌랑·용담현령(龍潭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1659년 예조정랑에 재임하면서 자의대비(慈懿大妃) 기년복(朞年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사직하였다. 이듬해 다시 예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이때 또 기년설을 반대하는 소를 올려 황간으로 유배되었다. 1675년 숙종이 즉위하자 다시 기용되어 성균관사예를 지냈다.